반응형 주부금융소득1 “이자·배당 1,000만 원 넘으면 위험” 주부 금융소득 얼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할까?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는 주부라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. 흔히 금융소득이 연간 2,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고 알려져 있지만, 실제로는 금융소득 1,000만 원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금융소득이 연간 1,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이를 조금이라도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소득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부의 예금이자와 배당금이 얼마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가상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.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①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1,0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② 금융소득이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.. 2026. 8. 30. 이전 1 다음 반응형